아시아車상대 사기 전종진씨 징역 7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 (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는 9일 아시아자동차 상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교포 전종진 (35)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판매회사 AMB의 증자 (增資)
과정에 아시아자동차측을 끌어들인 뒤 2억 달러 (당시 원화 3천2백9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킨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6~97년 아시아자동차로부터 토픽.타우너 등 2억1천만 달러 상당의 경상용차를 외상 수입한 뒤 서류를 조작해 대금 1억8천여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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