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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이치증권 … 검찰,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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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해 11월 13일자 본지 E18면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마감 전 주가 폭락을 빚은 이른바 ‘옵션 쇼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체방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도이치증권·도이체방크 서울지점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e-메일 등 각종 전산자료와 회계장부·회의록·주식거래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파생상품 판매에 관여한 담당 직원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증권·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1월 11일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상품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장 마감 직전 현물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지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당시 장 마감 직전 2조3000억원의 주식 물량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10분 만에 53포인트 떨어졌다. 하루 차익거래 물량의 97%가 매도된 것이다. 이들 회사는 사전에 이 같은 매도 계획을 금융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풋옵션 매수 후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한 ‘매물 폭탄’ 거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거래 명세를 분석하는 한편 각 영업점 사이에 이와 관련한 업무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의 금융 규정·제도·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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