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원산지표시 방법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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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원산지표시가 앞으로는 유통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스티커나 꼬리표, 날인 등의 방법으로는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원산지표시 방법 가운데 제조단계에서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방법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지금까지 제조단계에서 사용가능한 표시 방법이 모두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인쇄(printing), 식각(etch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박음질(stitching) 등 표시의 훼손우려가 없는 방법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소실될 수 있는 날인(stamping)과 라벨, 꼬리표, 스티커 등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북한으로 반출실적에 대해 해당 업체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한 반출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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