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2001년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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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4월부터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며 그 해소시한은 1년으로 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2001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신설.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동업종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로 1∼2년 이내 합병이 예정된 경우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분사되는 과정에서 모기업의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등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또 ▶ 외자유치법인으로 특정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국내동일인측과 동등지분 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해당 중소기업에 일정지분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투자하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출자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1∼10대 그룹 소속회사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2%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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