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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주민 위해 한길 걸어온 우삼열 소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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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그동안 외국인노동지원센터가 이뤄온 사업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활동한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시적인 상담지원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주아동 취학, 여권분실 등 다양한 문제를 당한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줬다.

뇌출혈, 간암, 출산 등 다양한 질병과 의료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도 펼침으로써 사실상 아산지역의 외국인 이주민에게 통합적인 지원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상담활동 외에 센터는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창립 이후 매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다문화축제를 개최했고, 2006년부터는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실’이라는 말이 ‘마을’을 의미하며, 이웃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기에 이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축제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아산의 중심인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노래를 접하고, 각국의 풍물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 센터에서는 봄과 가을에 체육대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각국별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여름캠프’를 통해 근로기준법 교육, 고용허가제 안내, 해변 체육대회, 충남지역 문화탐방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한글교실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생활 가운에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봄과 가을학기 중에는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우는 어떠한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산 지역의 외국인은 약 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제결혼 이주자와 유학생 등을 제외한 노동자는 약 6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절대다수는 제조, 건설, 농어축산, 서비스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4년 10개월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각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 보호와 함께 자국의 법률과 연동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도 적용을 받고 있다.

-천안·아산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일본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들여와도 되고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때문에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적 삶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차별의 문화를 제거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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