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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불법 다단계 유혹’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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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대학생 A씨는 친구 권유로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이 됐다가 낭패를 당했다. 그는 물건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년 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개한 대학생 등 청년층의 불법 피라미드판매 피해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일부 악덕업자들이 청년 취업난을 악용,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청년과 대학생들을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7개 특징으로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 유도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 구매 종용 ▶교육이나 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상품 구매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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