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 “도박사이트로 번 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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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금이 보관돼 있던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소 CCTV에 찍힌 용의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맡겨진 ‘10억원’의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돈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도박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11억원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3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종이상자 3개에 담아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맡겼다. 현금 11억원은 임씨가 2008년 10월부터 6개월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불법 수익금 23억원 중 임씨 등 3명의 몫이었다. 임씨는 이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09년 4월 검거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임씨 등은 맡긴 11억원 중 1억원이 담긴 상자 한 개는 지난해 11월에 찾아갔다.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나머지 10억원의 존재는 묻혔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물품보관소 종이상자 속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검은돈의 존재가 드러났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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