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주택(단독.다세대.연립)에 도시가스 배관 등을 설치하려면 시민이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표준공사비 제도와 수탁공사 제도를 폐지한다" 고 밝혔다.

표준공사비 제도는 공사비 기준을 정한 것이지만 주택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적용돼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은 공사비가 제각각인 시공업체를 꼼꼼히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과다징수나 담합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만 공사비 산정내역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탁(受託)공사제도는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시공업체를 대신해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제도로 시공업체들의 고의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앞으로 시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유자격 업체 선택 ▶공사비 총액을 명시한 도급계약서 작성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보상 책임보험 증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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