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교 주변 유해시설 금지 거리 기준은 정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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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3부는 “학교 근처에 PC방을 설립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반경 200m)에 있는지는 PC방이 들어설 건물이 아닌 가게의 정문 출입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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