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친절·승차 거부 택시 운전사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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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광주시는 “불친절과 승차 거부, 난폭 운전, 호객 행위 등으로 1년에 4번 이상 적발된 택시 운전사는 퇴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엄격한 상벌을 통해 택시의 친절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광주시는 교통불편신고 민원이 접수된 불친절 운전자에겐 1차로 교통연수원에서 4시간 기본교육을 받도록 했다.

2·3차 적발 때는 과태료 부과, 4차 적발 땐 퇴출이다. 같은 일로 1년에 4번 이상 적발될 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근거가 됐다. 불친절한 운전사가 소속된 사업체도 불이익을 받는다.

2차와 3차 적발 때에는 과징금을, 4차 적발 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광주시는 또 일반택시 7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불편 신고와 공무원 모니터링, 시·구 합동 단속, 공제조합 사고 접수 건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감점이 적은 10개 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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