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탈퇴 3명 독자적 활동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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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 멤버 3명과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SM이 “동방신기를 탈퇴해 ‘JYJ’로 활동 중인 김재중(25)·박유천(25)·김준수(24) 등이 SM과 맺었던 전속 계약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2009년 10월 법원은 김씨 등이 낸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SM 측은 김씨 등의 공연·음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전속 기간 13년이 민법상 고용 약정기간인 3년보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긴 데다 김씨 등이 개인적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사가 연예 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김씨 등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종속적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M과 김씨 등은 전속 계약 효력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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