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법정관리 제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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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24일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비해 새로운 법정관리 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른바 `Prepackaged Bankruptcy'로 불리며 `미리 준비된 법정관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법정관리는 법정관리 신청후 재산보전처분결정까지 법원의 심사기간이 1∼2개월 소요되는 반면 이 제도는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과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 같은 날 이뤄진다.

따라서 신청후 결정까지의 공백기간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돼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중단과 협력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이 발행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정관리와는 달리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법정관리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해 기업 영업활동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대우의 경우 채권단이 기존에 채권단운영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워크아웃방안이 마련돼있으므로 만일의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존에 채권단이 만들어 놓은 워크아웃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제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정관리의 한 형태로 보면 되며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나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면 각 업체에 이미 파견돼있는 채권단의 경영관리단이 관리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채권자 협의회는 기존 채권단운영위원회, 대표 채권자는 각 업체의 전담은행으로 대체하게 된다.

당좌거래가 중단돼 자금결제가 동결되는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특인을 받아 재개설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채권으로 재교부하는 형식이다.

㈜대우 건설부문이 진행중인 국내외 건설공사의 차질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협력업체, 거래 금융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한다.

무역부문의 해외 바이어 이탈 등에 대비해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는 법원의 승인없이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영업활동의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 위원장은 해외채권단의 채무유예에 대한 동의가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금융시장이나 여타 계열사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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