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초특급 경매' 행사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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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아파트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계획대로 23일부터 25일까지 `창립20주년 성원감사 초특급경매대전'을 진행한다"며 "이 기간에 매장에서 10만원어치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으로 경매참가권을 한장씩 나눠준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등 수도권 8개 매장에서 1만장의 경매참가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매 상품은 경기 용인 수지인근의 48평 및 32평형 아파트, 그랜저 XG 2대, 지펠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스오븐 등 10개이며 경매는 오는 12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후 1시와 오후 4시 각각 실시된다.

롯데백화점측은 "이번 경매대전은 고객사은행사로 비수기인 11월말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가 경매를 강행키로 하자 경쟁사들은 "롯데가 선두업체라는 이점을 내세워 너무 앞서 가고 있다"며 "특히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만 경매 참가권을 나눠주는것은 편법적인 경품행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의 경매행사는 신종 경품행사의 하나"라며 "현재 3일간 들어간 경품비용이 이 기간 예상매출액의 1%로 규정한 현행 경품 고시안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고객유인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국의 34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경품행사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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