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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제한 들쭉날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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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정부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시간 통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16개 시·도의 제한 시간 계획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 여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 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오후 10시 제한을 시행해온 서울 외에 경기·광주·대구가 다음 달부터 초·중·고생 학원교습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은 14일부터 초·중생은 오후 10시를 학원교습 제한 시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고교생은 오후 11시50분까지 허용된다.

 부산·대전·울산·충남·전북 등은 시·도 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오후 10시 교습제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의결 보류됐다. 인천·강원 지역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원 교습시간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중 오후 10시 교습 제한을 위해 지자체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후 10시 제한이 시행 중인 서울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불법과외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은 “방학 동안 영어·수학 강의를 오후 11시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형 학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무료로 자습실을 운영했는데 오후 10시로 제한되면서 오히려 일을 덜게 됐다”며 “요즘은 오후 11시 이후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이 학원강사들에게 많이 들어온다”고 귀띔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오피스텔처럼 간판 없는 학원에서 심야 고액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학원들이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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