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경매사이트에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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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아시아(대표 안부치)는 지난 8일 국내최초의 사이버 법률경매시장 ''로마켓(www.lawmarket.co.kr)'' 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민원인들의 의뢰와 변호사들의 등록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로마켓은, 사이트 개설 이후 30여건의 사건 의뢰가 들어와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 6건은 개설 첫날 접수되어 변호사 3명이 의뢰인이 제시한 수임료를 놓고 경합 중에 있다.

''이혼''을 전문분야로 게재한 모 변호사는 이날 하루에만 3명의 의뢰인과 사건상담을 했다.

또한 개인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 11명도 로마켓에서의 활동의사를 밝혀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로마켓''의 정식서비스는 22일부터지만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변호사 경매''(Choice 프로그램)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결정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뢰인에게도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사건 수임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사건 수임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마켓''의 운영책임자인 주인중 변호사(사시 24회)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 있어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현 실정을 감안, 변호사와 민원인이 서로 좀더 손쉽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얻고 의뢰할 수 있는 장소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또한 ''로마켓''은 「변호사 검색프로그램」을 설치, 일반민사, 형사, 상사, 가사, 보험, 행정, 노동, 환경, 언론, 종교,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사이버 공간의 법률문제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상세한 프로필을 제공하여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기업체까지 이용 가능한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법률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로마켓아시아 안부치 사장은 "변호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뢰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변호사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변론 서비스를 추진하여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로마켓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이외에도 변리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와 일조권침해감정인/교통사고 조사연구원/법률전문서점 등 법률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전문 포털 사이트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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