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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등 특소세폐지 12월초 시행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초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의 통과가 확실시돼 다음달초(1∼5일)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휘발유, 등유, 경우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안인 5천원보다 낮은 3천500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특소세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서 출고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준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 장소에 제품을 모아 놓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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