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제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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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맞벌이 부부 여성의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아이돌봄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억6198만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억2967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이돌봄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올 때까지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3개월 미만 영아는 서비스이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0세∼12개월에서 0세∼24개월까지 연장됐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비취업 가정은 연간 240시간을, 1인 취업일 경우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취업가정은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7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1명의 돌봄이가 아동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안전 및 신변보호의 기능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1대1 개별 돌봄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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