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세의 과세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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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1일부터 실시된<중국소비세 잠정조례> 에 따라 소비
세 납세의무자는 소비품을 생산,위탁가공 및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비 방향을 정확히 인도하고 지나친 수요를 억제함으로서
소비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2) 소비세의 종류

가. 고정세율

고정세율은 수요와 공급이 기본상 균형을 갖춘 소비품, 가격차
이가 크지않은 소비품, 계량단위가 규격화된 소비품에 적용된
다. 맥주, 휘발유, 디젤유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세율은 종량
정액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다.

나. 비례세율(比例稅率)

- 비례세율은 수요와 공급균형의 차이가 큰 소비품,가격차이가
큰 소비품, 계량단위가 규격화되지 않은 소비품에 적용된다.
담배, 양곡, 주류, 화장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세율은
종가정률법으로 징수하고 있다.

3) 소비세율의 등급

- 과세대상에 따라 총 15개 등급의 세율로 구분되며 3~4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소비세 과세액의 계산과정

가. 종량액의 방법으로 계산: 과세세액 = 판매수량 ×단위세액

나. 종가정율의 방법으로 계산: 과세세액 = 판매액×세율

다.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액을 외화로 계산한 때에는 판매당
일 또는 당월 1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그 과세액을 계
산한다. 그러나 환산방법은 확정후 1년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소비세의 세목 세율표는 <중국의 조세와 제도해설>
참조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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