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상기업에 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환급규정

중앙일보

입력

-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기업이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치세 규정에 따라 증가된 세금 부담분은 이미 비
준받은 경영기한내(단, 최장5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는 기업
이 신청을 하면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5년이라함은 1994
년 1월1일 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다.

- 외상투자기업은 실지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금액이
세제개혁전의 공상통일세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보다 초과
했는지 확인하고 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주관 섭외 세무기
관에 서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부담증가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관 섭외 세무기관의 심
사를 거쳐 담당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환급세액 수속을
하면 된다.

- 세부담 증가분의 계산방법

외상투자기업의 개정증치세, 소비세에 의해 증가된 세부담액이
란 외상투자기업이 재화의 판매 및 가공, 수리용역의 제공시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가 원래의공상통일세 조례 및 특별
소비세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의미하는 바
이를 계산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당기세부담증가액=당기중 실제납부한 증치세 세액+당기중 실제
납부한 소비세 세액ㅡ공상통일세세액ㅡ공상통일세세액ㅡ특별소
비세세액

- 공상통일세 세액은 외상투자기업의 당해년도 판매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국가 세무총국 섭외국이 1994년 2월 통지문건
에서 규정한 공상통일세 세목세율표(중국의 조세와 제도해설
참조)에 의거 계산한 세액으로 지방부가세가 포함된다.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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