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중국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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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상기업에서 업무상 발명한 특허출원은 그 기업에
있으며 등록이 된 특허권은 기업 의 소유권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단, 외국인이 중국의 국영기업, 집체기업,외상기업에서 근무중 업무와 관계없이 발명한 특허신청권은 그 발명자, 설계
자에게 있으며 등록된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소유로서
보호를 받는다.

1) 외국인이 특허신청하였을 경우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가. 외국인의 자격

- 중국에 상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조직의 소속 국가가 국제공업소유권 보호의 파리
조약 가입국이거나 중국과 특허보호협의 또는 상호 협정
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나. 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에 신청하여 심사와 인가를 받는다.

-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조직의 특허신청은 중국의 특
허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중국 특허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인증을 받는다.

2) 특허종류

가. 발명특허
제품의 제조방법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방안

나. 실용신안특허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을 위한 실용 기술방안

다. 의장특허
제품의 형태, 디자인, 색채 또는 종합적인 조화를 통해 연출
된 독창적인 감각과 공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신 설계

3) 특허신청 심사과정

가. 발명특허
기초심사, 조기공개, 실질성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
며 일반적으로 3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나. 실용신안특허와 의장특허
기초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가 없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심사기간은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된다.

4) 특허 보호 기간
발명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특허와 의장(실용미장)특허권은
10년으로 되어있다.

5) 특허 사용료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사용료를 년불로 지불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권을 취소한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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