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분식결산 기업·회계법인 고발근거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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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분식회계 등이 적발될 경우 감사인, 공인회계사, 관련회사 및 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됐다.

또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분식회계 등 위법사실 적발시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 그동안 감사대상 회사수를 제한했던 것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주조치에 따르는 부과조치에 속했던 감사인,공인회계사,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등의 근거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기업회계 기준의 준수의지가 포함된 각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수사의뢰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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