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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흘린 이혼녀의 눈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던 A(여. 44세)가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혼하면서 실직까지 하게 된 A씨는 수입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며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됐고 평소 고기를 좋아했던 사춘기 딸에게 고깃국을 먹이고 싶다는 욕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문제와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결해야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이의 장래 역시 반드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후회가 따르지 않는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단지 상대 배우자와의 싸움으로 여기고 얼른 끝내버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금전과 관련된 치사한 싸움을 구차하게 느껴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혼 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적으로 내다본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이혼상담은 법적인 절차는 물론 감정적인 조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50%까지 인정하는 추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뜻한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되며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된다.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0%~50%까지 인정하는 추세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재판이혼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며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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