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대우 여신에 대한 손실률이 설사 50%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회적인 표현을 즐기는 이 위원장의 평소 발언 스타일로 미뤄볼때 이는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 평균 손실률이 50%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손실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온다해도 금융기관이나 일반투자자들이 하등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낙관론을 폈다. 금융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메워 시장 불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손실률은 어느정도 되나
▲아직 정확한 손실률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설사 5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이나 증권.투신 등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손실률 50%를 가정할때 은행의 경우 올 해와 내년에 걸쳐 각 50%씩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떨어지는 은행은 한곳도 없으며 100%를 한꺼번에 쌓는다면 1∼2개 정도 은행의 BIS 비율이 8%이하로 내려갈것으로 예상된다. 투신이나 증권사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투신이나 한국투신의 경우 대우사태 이전부터 이미 부실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금융기관은
▲서울.제일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당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때문에 대우여신의 손실이 클 경우 대손충당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부분을 정부가 메워야 할 것이다. 한국.대한투신의 부실 역시 시장불안의 요인이 되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으나 이미 조성돼 있는 공적자금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 대우에 대한 보증부담이 있는 서울보증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대우문제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금융경색이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된다.

--대우계열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
▲은행의 경우 탕감 등의 상각은 검토하지않고 있다.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확보하거나 전환사채발행, 이자율이나 만기조정 등의 부채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워크아웃을 통해 대우 계열사들이 정상화될 경우 최대한 여신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우 채권에 대해서도 손실분만큼 할인해 차환발행하는 형식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분을 대우 계열사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교환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대우에 신용여신을 하거나 무보증채를 가진 금융기관도 장래 상환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규모는 언제 결정되나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쌓을 것인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이미 은행의 경우 예상되는 대우 손실에 대해 50%이상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곳도 있다. 은행들은 가급적 100%를 다 쌓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이익을낼 수 있고 해외 DR발행 등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손실률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한다면
▲기업체가 원리금을 상환해가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적정 채무를 넘는 초과부채라고 보면된다. 이는 기업체를 청산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존속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체의 감당능력을 벗어난 초과부채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실률은 ‘필요채무조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아웃시 채권단이 해당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을 충분히 해준다면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질 수 있고 따라서 주가 상승폭도 커질 것이며 결국 채권단의 여신회수도 쉬워질 것이다. 대우의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분에 대해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받아 기업이 정상활 될 경우 이를 매각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대우 계열사 주식의 감자여부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시 필요한만큼 감자를 하게 될 것이다.

--채권시가평가는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할 것이다. 이미 신규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다.

--김우중 회장의 거취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플랜 확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불법사례가 있었다면 방관하지 않겠다. 책임소재를 엄격히 규명하겠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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