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농림부, 브루셀라 백신 피해 구상금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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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과 농림부는 26일 지난해 불량 브루셀라 백신 파동으로 정부가 피해 축산농가에 물어줬던 보상금 등을 환수하기 위해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검과 농림부는 불량 브루셀라 백신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의 1차적 책임은 이 백신을 제조했던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에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정확한 피해액 및 소송가액을 산정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젖소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을 예방하는 시험용 백신을 접종한 젖소들의 유산이 잇따르자 유산한 어미소에 대해 마리당 3백만원씩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유.사산된 소 태아에 대해선 마리당 8만7천원씩 보상키로 해 현재까지 융자 및 보상금으로 각각 5백억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브루셀라 백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 충분한 검토없이 제조허가를 내준 농림부 공무원과 두 연구소 대표, 대학교수 등 6명을 사법처리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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