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선원 3명 7일 만에 중국 송환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98호 01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측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국 선원 3명이 사건 발생 7일 만에 중국으로 송환됐다.

해경 일각선 “처벌 했어야”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랴오잉위(遼營漁ㆍ63t)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함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군산 해경은 “하지만 리융타오(李永濤ㆍ29) 선장이 사망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고, 나머지 선원들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중국 측에 이들의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장 주강(朱港ㆍ44) 등 선원 3명은 25일 오전 6시 군산 해경 청사를 출발한 뒤 10시 인천공항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인도됐고 낮 12시 다롄으로 떠났다.

군산 해경은 “이들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우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 주변에서는 사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는 “폭력을 휘두른 중국 선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앞으로 불법 조업 선박들을 단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외교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다 해양경찰 3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