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업체 부당 공동행위에 2백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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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대우캐리어 등 국내 에어컨 업체들이 서로 가격을 맞추고 생산물량을 조절하는 등 온갖 종류의 부당 공동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인 2백6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고질적 부당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에어컨에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폐지, 유통업체들이 알아서 판매가격을 붙여 팔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에어컨.세탁기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에어컨 업체와 그 사업자 단체가 상습적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백6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백13억9천만원 ▶LG전자 1백13억3천만원 ▶대우캐리어 9억3천만원▶만도기계 9억2천만원 ▶센츄리 9억5천만원 ▶범양냉방 4억2천만원 ▶두원냉기 4억6천만원 등이다.

이들은 서로 담합해 조달청의 단가입찰에서 기종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해 돌아가며 낙찰받았고 낙찰을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은행 등 다른 입찰물량을 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을 고의적으로 유찰시켜 납품가를 높이는가 하면, 시황에 맞춰 공급량을 통제해왔으며 권장소비자가격.마진율.설치비 등도 모두 담합을 통해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담합이 깨질 것에 대비, 견질어음 1억원씩을 보증금 형식으로 내놓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에어컨 업계의 철저한 시장 나눠먹기와 가격통제로 결국 소비자들만 큰 피해를 봤다" 고 설명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폐지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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