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벌금 100억원' 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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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21일 검찰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현대증권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너무 경미하다"며 이사건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제3단독에 진정서를 내고 "현행법상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1천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증권에 100억원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재판부는 구형량에 얽매이지 말고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등 관련자들과 현대증권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희대의 경제사기 범죄인 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과 시장, 경제가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도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봐주기 처벌'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되풀이돼 온 각종 경제, 금융범죄와 부정부패가 종식될 수있겠는가"고 반문하고 "도대체 검찰이 자본주의시장 질서를 지키고 가꿀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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