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에 부담금 부과 … 이르면 내년 7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은행이 빌린 외채에 일정한 요율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거시건전성부담금’이다. 걷힌 돈은 금융위기 때 금융사 지원용으로 사용된다. 부과되는 금융회사도 은행뿐 아니라 카드회사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선진국의 ‘은행세’나 ‘은행부과금’과 비슷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를 각자 사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은행부과금을 매길 예정이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 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7월 1일 이후 부담금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나 기업의 경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별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과 요율은 외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 중기(1~3년)는 0.1%, 장기(3년 초과)는 0.05%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미 달러화로 걷어 외국환평형기금에 쌓은 뒤, 경제위기 때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귀식·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