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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 밑 불법시설물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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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중동 나들목(IC) 고가차도 화재를 계기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 불법 시설물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한 장애인단체가 무단 점유해 버스 등의 차고지나 창고 등으로 불법 임대해 온 곳이기 때문이다.

 15일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구간 3.27㎞ 중 고속도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경간(徑間)은 모두 56곳이다. 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자재와 교통표지판 등을 쌓아 놓거나 비워 둔 15곳 이외 나머지 41곳의 경간을 장애인단체나 퇴역군인단체 등 각종 단체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서별로 내년 2월까지 불법 시설에 대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응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와 변상금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도움도 받을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도 그동안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의 불법 점용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벌금이 300만원 안팎인 점을 악용, 벌금을 낸 뒤 다시 무단 점용하고 있다.

부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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