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자 장의비 최고 18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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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액수가 최고 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장의비 최저액은 온모씨(잡급직)의 유족이 받은 196만원이다.

반면 올 3월 가스용접중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은 온씨의 18배에 달하는 3천600만원의 장의비를 받았고 97년 김모씨(가스배관용접공)의 유족도 온씨의 17배인 3천360만원을 받아갔다.

이처럼 장의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사망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재해 위험도가 높은 가스배관용접공은 일당이 높아 장의비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20∼30만원이나 되는 반면, 잡급직의 경우는 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의비는 유족보상비나 휴업수당, 장해급여 등과 달리 장례를 치르는 비용인 만큼 최고액과 최저액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 실제 근로일수 및 소득에 기초해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산재보험제도를 이미 개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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