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어 … 안동 한우도 구제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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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북 안동 지역의 구제역이 돼지에 이어 한우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소 발생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하루 전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농장에서 8㎞ 떨어진 곳이다. 방역 당국은 서현리 돼지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 있는 동물)를 모두 폐사(매몰 살처분)시키기로 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새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경북 영양군 일원면 도계리 한우농장에서도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진단에 들어갔다. 이 농장은 1차 발생 지역인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농장에서 북동쪽으로 36㎞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발생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4개 농가의 소 41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체 살처분 대상 가축은 3만2285마리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84개 가축시장 중 제주도의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폐쇄했다.

 조사 결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4월 김포·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A형)과는 다른 종류다. 당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고 이번에 새로 외국에서 유입됐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1차 발생 농가의 농장주가 지난달 초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구제역 종식 선언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면허제와 축산농장 관련인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출입국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안동 농장주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소독과 5일간 축사 출입 제한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정밀한 검사장비를 보내 1차 현장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한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발생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 진단에선 음성으로 판정되는 바람에 최종 확정 판정 때까지 이틀간 손을 쓰지 못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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