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계획에 묶인 땅 4천만평 육박

중앙일보

입력

경북도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땅을 도시계획선만 그어둔 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가 국회 건교위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울산울주)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된 땅은 경북에서 모두 1만2천4백28건, 3천9백94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2천8백33곳 1천14만평은 도시계획 용지로 결정된 뒤 2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0년이 넘은 곳도 무려 2천9백2만평(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4조4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 등이 허물어져도 증개축을 할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權의원은 "행정 편의주의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2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것은 행정 횡포나 다름없다" 며 용지매입이나 도시계획 해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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