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피의자 빼내려 공문서 위조한 경찰관 3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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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게임장 업주를 경찰 수사에서 빼내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진모(40) 경감 등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경감 등은 2007년 10월 경찰에 단속된 불법게임장 운영자 김모(56)씨 대신 바지사장인 정모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 동행보고서·압수조서·압수목록 등을 위조한 혐의다. 진 경감은 김씨가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자 하급자에게 “관할 지구대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내 서류를 변경해 가져올 테니 김씨를 빼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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