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 소환 통보 … 지방선거 기부 조항 위반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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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해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2일 이전에 기소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 3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장학금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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