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원 일당 현금 지급 … 양주시장 비서 선거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22일 6·2지방선거에서 운동원들의 일당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주시장 비서 임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정모(48)씨와 회계담당자 강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선관위에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사무국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운동원들에게 법정 선거비용으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자신이 돕고 있던 현삼식 후보가 양주시장에 당선된 뒤 시장 비서로 발령됐다. 또 정씨 등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원 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일당과 유류비 등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