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석래 효성 회장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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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사이인 조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왔다.

 공정위 박인규 기업집단과장은 22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7개의 계열 회사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9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올해 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동륭실업·신동진·펄슨개발·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꽃엔터테인먼트·골프포트 등 7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7곳 모두 조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사장이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곳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효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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