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붕 부본부장 “경남도, 의무 안 지킨 증거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붕 (사진) 부본부장은 15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사업권을 회수하는 데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회수 구간의 사업 기간과 관련, 그는 “기한(내년 6월) 내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상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건 약정해제다.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이번 경우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다.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힐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경남도는 이행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지사께서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법인(율촌)과도 충분히 상의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