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민간임대 10년 지나야 분양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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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소유권 이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 반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수도권에선 동탄신도시를 마지막으로 2년 반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택지지구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정한 관련법에 따라 택지지구에선 임대아파트 부지의 경우 임대기간 10년 이상만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임대아파트가 확정분양가(임대보증금)를 비싸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민간 임대의 경우 택지비는 평당 110만원 정도 싼 데도 확정분양가는 평당 700만~740만원으로 책정해 일반분양 아파트(평당 740만~86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새 규정은 공공택지지구에서 지난해 3월 17일 이후 땅을 공급받은 단지에 적용된다. 수도권에선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민간 임대아파트가 2년 반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마지막 물량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비싼 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아파트보다 싼 분양가로 비교적 인기를 끌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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