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받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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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0인은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전 폐지된 제도, 사업 시행에 부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부담금과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2008년 3월 28일 폐지됐다.

2년도 채 못 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당시 새로이 건축행위 또는 개발사업에 진입한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설계 변경․허가 취소 곤란하면 부담금 납부 불가피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가 일정수준 진행돼 설계변경이나 허가취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최종부담자인 입주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사용승인 건물엔 탄력적 적용해야

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개발사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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