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인하·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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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과거 관행 등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은행수수료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업마감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인출 수수료 부과 시점이 현재의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이후로 늦춰지고,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타 은행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도 폐지하도록 유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수수료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영업점에 수수료 안내장을 비치해 고객에게 은행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ATM만을 이용하거나 일정액의 잔고를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나 일정 횟수 이내의 소액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청소년.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산업.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영업이 종료된 오후 5시 이후에는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ATM을 통한 현금 인출 때 건당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해 금액에 따라 800~7000원의 추심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지난해 은행이 수수료로 올린 수입은 3조6681억원으로 전해보다 18.9% 증가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이 총이익(32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3%로, 미국(27.7%)이나 일본(14.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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