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개 잡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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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비롯한 동물을 죽이면 처벌받게 된다. 또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식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처벌대상 행위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의 경우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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