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4월 28일 꼬리표 떼지만 신용평가는 더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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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4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진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한때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도 금융사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불량자 명단을 일률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없어진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연체자들이 갚아야 할 빚과 연체정보는 금융권의 전산망에 그대로 남게 된다. 신용불량 기록은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이전된다. 설령 빚을 다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기록은 남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사별로 기존 신용불량자 정보를 '연체 정보'로 분류해 관리하며 때에 따라서는 금융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위험관리 차원에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신용불량자라도 다음달 말부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한 사람은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어떤 금융사하고도 거래할 수 없고,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당했다.

◆깐깐해지는 개인 신용평가=신용불량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금융사들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더 깐깐하게 할 계획이다. 누가 신용불량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개인 신용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들은 연체자의 저축액, 소유 부동산 규모, 수입액 등을 따져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 기준은 금융사별로 다르게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별로 100만원 이상 2개월 연체, 50만원 이상 5개월 연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연체자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이런 연체자 정보를 서로 교환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다른 금융사에 가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도 사원 채용시 신용도 따져=예전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면 연체자라도 취업할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업들은 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신용상태를 더 꼼꼼하게 볼 방침이다.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원자를 채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원자가 연체한 적이 있는지, 신용도가 높은지를 더 철저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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