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지에 정보 흘리는 공무원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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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이해찬 총리는 10일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 등 4대 폭력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사설정보지에 흘리거나 제공하는 공무원은 파면을 포함해 법이 정하는 최고의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돼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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