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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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이다.

Q=앞으론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가.

A=이번에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현재 지고 있는 빚을 일괄 조정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빚으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Q=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A=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야 한다. 빚 조정 대상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사이에서 채무조정을 중재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 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Q=빚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

A=그렇지 않다.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조정한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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