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주무부처도 제대로 안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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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월정직책급·복지포인트 등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9월 공공기관 4248곳의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월정직책급 등의 실태를 점검해 이 중 3245곳(76%), 3만4892명으로부터 34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냈다. 추가로 낸 보험료는 1인당 평균 9만8647원이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이들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포함돼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봉급(보수) ▶각종 수당 ▶상여금 ▶직책보조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월정직책급도 기준소득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무원 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월정직책급이나 복지포인트 등으로 보전받는데 이를 건보료 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보수 현황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아 보험료를 제대로 환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 과천지사가 제2종합청사의 정부부처 17곳에 대해 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월정직책급 등이 기준소득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6곳만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업무처리 부서가 달라 내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나 월정직책급은 보수이면서 실비(비과세대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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