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혼·개명 등 과거 이력 표시 않는 ‘일부사항증명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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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한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에는 기존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입양 취소,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력 정정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 관계만 나타난다. 대법원 측은 “증명서 신설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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