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진다?=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미국처럼 기업 상대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은 물론 고용차별.건강.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도입된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국한된다.
현실적으로 원고 측을 대리할 증권 전문 변호사나 로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최소 2억~3억원인데다 소송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많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기업만 소송 대상?=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원칙적으로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고 2007년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산 2조원 미만이라고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소송 대상이다.
◆2년 유예안 확정되면 2년간 소송없다?=현재 집단소송제 2년 유예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년 유예는 분식회계, 그것도 과거의 분식회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이후의 분식 등 위법행위는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