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치추적 기술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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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은 '사이버 위치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한다. 위치 추적을 통해 e-메일뿐 아니라 게시판.게임.메신저 등 모든 형태의 인터넷 사용 사실과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대검은 범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300여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이트에 범죄 용의자 등 특정 인물이 출입하는지, 수상한 내용을 남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는 이런 사이트에 드나드는 네티즌 가운데서 주의해야 할 인물들을 추려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정보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ID.주민등록번호 등)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네티즌들은 개인 정보 추적 기능을 통해 실시간 감시 대상이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 국내 범죄는 물론 마약 밀매 등 국제적인 범죄 혐의자의 동향도 캐낼 수 있다. 특히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그럴 듯한 메일을 보내고, 대상자가 그 메일을 열어보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최첨단 보안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모든 사이트는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ID와 패스워드만 알면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추적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해도 입력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입력한 사람이 ID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검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최첨단 인터넷 추적기술로 평가할 만하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일반인의 불법.상업적 이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사 컨소시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의 원천기술(소스코드)을 팔라는 제안이 있다"며 "그러나 이 기술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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