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려 … 내년 1학기부터 상한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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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당 대학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사유가 합당치 않은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대학별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인상을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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