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 후견인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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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북도가 영농 경험이 적은 창업 농업인을 위해 '창업농 후견인제'를 실시한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창업 농업인에게 농대 교수, 신지식 농업인 등 전문가들이 기술과 경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와 올해 후계 농업인으로 뽑힌 사람 가운데 16명을 선정한 뒤 농업 전문가인 후견인과 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후견인에겐 영농 기술과 경영을 지도하는 댓가로 1명에 월 50만원씩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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